[교통캠페인/자동자 보험상식]『앞지르기 마세요』

  • 입력 1998년 3월 10일 08시 50분


95년 1월 중순 어느날 한모씨(28)는 자신의 승용차로 충북 음성군 감곡면 38번 국도를 달리고 있었다. 편도 1차로의 좁은 길이었지만 한씨는 마음이 급했다. 그러나 앞서가는 승합차가 속도를 높이지 않았다.

‘어이구 답답해, 왜 이렇게 못가는거야.’

한씨는 눈 딱감고 승합차를 추월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2년전에도 교통사고를 냈었지만 순간적인 추월욕심에 ‘악몽’을 잊고 말았다.

왼쪽으로 약간 굽은 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승합차를 추월하려는 순간 바로 앞에 육중한 물체가 나타났다. 자갈을 20t이나 실은 덤프트럭이었다. 감곡에서 충주방면으로 달리던 덤프트럭은 급제동을 걸었지만 정면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승용차가 느닷없이 중앙선을 침범한데다 트럭 역시 제한속도(시속 60㎞이내)를 훨씬 초과한 시속84㎞로 질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씨의 차는 도로 왼쪽 2m높이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고 트럭은 40m를 더 가다 가까스로 멈췄다. 이 사고로 한씨와 덤프트럭 운전사 등 4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도로교통법은 교차로나 굽은 길에서는 앞지르기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굽은 길에서는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는 어떻게 될까. 숨진 덤프트럭 운전사는 피해자이므로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가해자측은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부분까지 포함된 종합보험에 가입했어야 자신은 물론 함께 타고 있던 사람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가해운전자가 살아서 보험계약을 경신한다면 법규위반에 따른 특별할증 50%를 포함, 종전보다 보험료를 110% 더 내야 한다.

(자료제공:대한손해보험협회 도로교통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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