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옛 국군의무사땅 219억원 반환다툼

  • 입력 1998년 1월 22일 08시 10분


대구시와 우방 화성 등 대구지역 건설업체가 옛 국군의무사 부지 매매계약금 반환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우방 청구 보성 화성산업 등 대구지역 7개 지정업체 컨소시엄이 지난해 11월 공개입찰을 통해 대구 수성구 만촌동 옛 의무사 부지 4만8천3백65평을 매입하면서부터. 이들 업체는 당시 시와 부지 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으로 2백19억6천9백50만원을 내고 지난 19일까지 잔금 1천9백77억2천5백만원을 내기로 했었다. 그러나 최근 국제통화기금(IMF)한파로 금융권의 대출이 막히면서 분양전망이 어두워지고 계약업체중 청구와 보성이 잇따라 화의를 신청, 나머지 업체들의 힘으로는 2천억원에 육박하는 잔금을 낼 수 없게 된 것.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대구시에 계약해지와 함께 계약금 반환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구시는 그러나 국가계약법과 계약서상의 이행조건 등을 내세워 법적으로 반환이불가능하다며 계약금 전액을 세외수입으로 귀속하고 업체에 해약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국가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계약을 어긴 만큼 시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체들은 이와 관련, 법원에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법정싸움으로 비화할 전망. 모 주택업체 대표는 이와 관련, “업체들이 고의적으로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청구와 보성의 연쇄부도로 계약이행을 할 수 없게 된 만큼 소송을 통해서라도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작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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