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북도,축산-원예농에 1천30억 지원

  • 입력 1998년 1월 22일 08시 10분


경북도가 시설원예 농민에게 농기업 경영자금 5백억원을 도 금고인 농협을 통해 방출한다. 또 사료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는 5백30억원을 방출한다. 농기업 경영자금 지원대상은 개인의 경우 3년 이상 영농경험이 있는 농업인후계자와 △전업농 △선도농가 △회원조합에 등록된 선진작목반 등이고 법인은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영농조합과 농업회사 등이다. 대출 최저금액은 법인 1천만원 이상, 개인은 5백만원 이상으로 연리 5%에 1∼5년에 갚는 조건이다. 축산경영자금 3백억원은 일반농가는 1천만원까지, 전업농가는 2천만∼4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연리 5%에 1년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축산 농기업자금 1백50억원의 대출 최저금액은 법인의 경우 1천만원 이상, 개인은 5백만원 이상으로 연리 5%에 1∼5년에 갚는 조건이다. 축산발전기금 80억원은 양돈과 양계 등 가축계열화 사업체에 배정되는데 연리 8%에 1년이내 상환해야 한다. 053―950―2625 〈대구〓이혜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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