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의 재테크 초보운전]비과세상품 금리 3∼4%이득

  • 입력 1998년 1월 20일 20시 12분


요즘 은행에 눈길을 끄는 고금리 상품이 많죠. 이런 상품을 고를 때 꼭 따져보아야 할 게 한가지 있어요. 바로 세금이에요. 은행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22%를 내는 일반상품 △11%를 내는 세금우대상품 △전혀 내지 않는 비과세상품 등 세 가지가 있어요. 상품마다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금리만 가지고 상품 수익률이 높은지 따지는 건 무의미해요. 예를 들게요. 1백만원을 1년 동안 은행에 맡기는 경우를 한번 가정해 봐요. 이자율은 비과세상품이 10.0%, 세금우대상품이 10.5%, 일반상품이 11.0%라고 쳐요. 세금을 낸 뒤 실제로 손에 쥐는 이자는 비과세상품이 10만원, 세금우대상품이 9만3천4백50원, 일반상품이 8만5천8백원이에요. 겉으로 나타난 이자율과는 거꾸로죠. 복잡하다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 비과세상품과 세금우대상품의 이자율을 일반상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지를 표로 정리해뒀으니 참고하세요. 그럼 비과세상품과 세금우대상품에는 무엇이 있는지,특징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로 해요. [비과세상품]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신탁〓1세대 1통장으로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이면 통장을 하나밖에 못만들어요. 저축은 확정금리로 연 11.0∼11.5% 수준이고 신탁은 변동금리로 연 13.0∼15.0% 수준이에요. 요즘같은 고금리시대에 별거 아니라고요? 그렇지만 이 상품은 세금을 내지 않거든요. 세금을 내는 일반상품의 이자율로 환산해 보면 비과세가계신탁 이자율은 연 16.7∼19.2% 수준이에요. 이만하면 높은 수준이죠. 비과세가계저축과 비과세가계신탁은 한꺼번에 두 개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어요. 요즘은 저축보다 신탁의 금리가 높으니까 불입액의 90%를 신탁에, 10%를 저축에 넣는 것이 적당해요. ▼근로자우대저축신탁〓비과세가계저축신탁과 거의 비슷한 상품이에요. 다만 이 상품은 연간 총급여가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이 제한적인 반면 이자율은 비과세가계저축신탁에 비해서는 높으니까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가급적 이 상품을 들도록 하세요. ▼개인연금신탁〓만 20세 이상이면서 국내에 살고 있는 개인만 가입할 수 있어요. 불입기간이 최소 10년이지만 5년이상 불입하면 중도해지해도 수수료를 내지 않아요. 이 상품은 연말에 불입액의 40% 범위안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거양득이죠. ▼장기주택마련저축〓만 18세 이상인 무주택자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기간은 7년이고 5년 이상 불입하면 원리금의 1.5∼2배 안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어요. 연말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개인연금신탁과 같아요. [세금우대상품] ▼소액가계저축〓여기엔 △정기예금 △우대상호부금 △적립신탁 등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상품은 중복해서 들면 가장 먼저 가입한 것 하나만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정기예금과 적립신탁은 예치식, 상호우대부금은 적금식이에요. 예치식과 적금식이 어떻게 다른지는 지난번에 자세히 알아봤었죠. ▼노후생활연금신탁〓가입기간이 2∼5년인데 요즘은 가입실적이 다소 저조한 상품이에요. ▼소액채권저축〓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금리도 높은 편이어서 요즘에도 인기가 많아요. 지난번 이야기에 비해서는 내용이 많이 복잡해졌죠. 하지만 자신을 가지세요. 김미경〈보람은행 퍼스널뱅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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