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성남시, 「장애인 공동생활제」 운영

  • 입력 1997년 12월 11일 08시 44분


경기 성남시는 10일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부모와 떨어져 사회복지사와 같이 생활하면서 서서히 사회적응훈련을 해나가는 공동생활가정제를 내년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신지체 장애인 10명을 상대원1동 장애인재활작업장 기숙사에 입주시켜 사회복지사 2명이 1년간 이들을 돌보게 할 계획이다. 비용은 시 전액 부담. 0342―729―4310 〈성남〓성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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