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 조계종이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하고 국립공원에서 사찰소유 토지를 제외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조계종은 이 요구가 10월15일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국립공원내 사찰의 산문을 일제히 폐쇄하기로 결의했다. 국립공원입장료와 사찰문화재관람료의 합동징수 계속을 위한 결의치고는 어딘가 도를 넘은 느낌이다.
조계종이 요구한 두가지 사항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내재돼 있었다면 조계종은 처음부터 이의 시정을 촉구했어야 옳았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합동징수가 거부당하자 갑자기 문제를 제기하여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가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사찰의 산문폐쇄가 돈문제와 관련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국립공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공원입장료를 내고, 절에 들어가는 사람이 사찰문화재관람료를 따로 내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공원과 주요 사찰이 겹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행정지침으로 두가지를 합동징수하도록 했지만 그 관행이 옳은 것은 아니다. 사찰입장료는 자율화 이후 1년사이에 거의 두배나 올랐다. 공원관리공단측은 이 때문에 합동징수를 계속하면 공공요금의 대폭 인상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합동징수를 거부했다지만 사찰측을 충분히 설득했는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 문화재의 70∼80%가 불교문화재라는 점에서 문화재의 관리보호를 위해 사찰입장료가 필요하듯이 국립공원의 관리보호라는 점에서 국립공원입장료도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조계종이 서로 타협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 무엇보다 산문폐쇄는 재고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