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김천선관위 박팔용시장 경고조치

  • 입력 1997년 7월 11일 09시 08분


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李東明·이동명)는 10일 관내 전 가구에 새해인사문을 보내는 한편 수능시험 응시자에게 격려편지를 보낸 朴八用(박팔용)김천시장을 경고조치했다. 김천시선관위에 따르면 박시장은 작년 2월14일 4만4천5백73가구에 「김천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했다는 것이다. 또 같은해 11월에는 관내 수능시험 응시자 2천5백83명에게 김천지역 수능시험장소 유치활동 내용과 학부모의 노고를 치하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발송,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를 위반했다는 것. 〈김천〓이혜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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