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26일 한보그룹 등에 대한 특혜대출로 소액주주에게 주가폭락 등의 피해를 낸 제일은행 경영진을 상대로 한 법적 투쟁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6일 『지난 2월초부터 소액주주모집운동을 벌인 결과 경영진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이나 해임청구가 가능한 82만주(전체주식의 0.5%)의 약 27%인 32만여주가 모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주식이 모이는대로 제일은행을 상대로 주주총회결의무효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는 한편 은행임직원을 상법상 특별배임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참여연대는 『제일은행이 최근 잇따라 부도를 낸 한보철강 우성 삼미 등에 거액의 부실대출을 해 주가가 3년전 2만원선에서 현재 2천8백원선으로 폭락, 소액주주들에게 수조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한정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