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피의자 신문뒤 구속 결정…형사소송규칙 개정안 확정

  • 입력 1996년 11월 19일 20시 41분


내년 1월부터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법관앞에서 신문을 받은 뒤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또 체포 및 구속영장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기각되는 등 구속자수가 대폭 줄어들어 불구속재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9일 전체 대법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최종확정했다. 새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구속영장심사 때 영장담당법관은 수사기록에 의해 영장발부여부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피의자를 법원으로 불러 신문해야 하며 이때 변호인의 출석과 신문도 가능하게 된다. 또 피의자가 병에 걸려 법원으로 올 수 없는 경우 법관이 구금돼 있는 경찰서나 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신문할 수 있게 된다. 신문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되 필요할 경우 가족 등의 방청을 허가하기로 했다. 새 소송규칙은 피의자신문 등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 재판업무를 맡지않고 영장심사만 전담하는 영장전담 법관제를 신설했다. 대법원은 영장전담 법관의 경우 법관 경력 7년 이상의 중견판사로 서울 부산 등 대규모 법원은 2∼3명씩, 소규모법원은 1명씩 지정할 방침이다. 새 소송규칙은 또 체포 및 구속영장의 발부요건에 대해 혐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반드시 기각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했고 압수수색영장은 반드시 그 사유를 기재토록 했다. 새 소송규칙은 이와 함께 체포 및 구속영장 등 모든 영장의 유효기간을 7일로 명문화했으며 체포적부심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신문기일을 지정하고 신문을 마친 뒤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결정토록 했다. 또 70세 이상의 노령자 농아자 경제적빈곤자 등 필요적 변호사건의 경우 체포 및 구속적부심 때 사전고지 절차없이 곧바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판결을 받는 성인범에도 적용되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은 각각 최대 5백시간과 2백시간으로 규정됐으며 법원이 사회봉사 및 수강방법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구속사실은 24시간 이내에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가족 등에게 통지되며 구속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충분한 사유가 있으면 불출석재판이 가능하게 했다. 대법원은 내년 1월부터 개정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들어 검찰 경찰 재야법조계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해왔으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기초소위원회에서 개정시안의 정밀검토를 거쳐 이날 전체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최종확정했다. 〈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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