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수도권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시도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주민대책위원회가 오늘부터 젖은 쓰레기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수도권 55개 시군구 자치단체들은 중장기 음식물쓰레기 감량계획을 마련해 주민대책위에 제출했지만 그같은 계획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음식물쓰레기 반입에 따른 갈등과 마찰은 증폭될 전망이다.
젖은 쓰레기를 원칙적으로 받지 않겠다는 대책위의 입장과 논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생활쓰레기의 38%를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매립지의 침출수 수위가 갈수록 높아져 제방붕괴의 염려가 있고 인근 바다 및 토양오염의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대책위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합리적인 처리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쓰레기문제의 주요 현안이 된지 오래다.
문제는 각 가정에서 젖은 쓰레기를 사전에 처리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반입을 전면 금지할 경우 예상되는 혼란이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식생활문화와 시민의식 변화없이 불가능하며 처리대책도 중장기계획을 필요로 한다. 이같은 실정에서는 성급한 반입금지보다 상당한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
우선 가정과 요식업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되 불가피한 경우 체로 걸르거나 물기를 짜낸 뒤 버리는 노력을 생활화해야 한다. 외국에서처럼 음식물쓰레기를 발효시켜 비료로 사용하고 자치단체별 소각장을 만들어 소각하는 방안도 서둘러야 한다.
좀더 문제의식을 갖고 가정과 요식업소가 노력한다면 일정기간 뒤 음식물쓰레기의 최소화도 불가능할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