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밀고 들어온 정치’… 애꿎은 경남만 날벼락?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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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보궐선거 유세 한국당 대표 등 창원 홈구장 진입해 연맹 규정 위반
‘승점 10점 감점’ 등 징계 받을수도

창원·서울=뉴시스
창원·서울=뉴시스
자유한국당 선거운동 불똥이 프로축구 경남에 튀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은 4·3 보궐선거를 앞둔 3월 30일 경남 창원을 찾아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유세 장소에는 K리그1 경남-대구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도 있었다.

문제는 이들이 축구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불거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해 발표한 ‘경기장 내 선거 운동 관련 공지’에는 정당 및 후보명과 기호가 표시된 의상은 착용을 금지하고, 관련 내용이 새겨진 피켓, 어깨띠, 현수막 노출도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정치적 중립’을 내건 연맹 정관 제5조(대한축구협회는 제3조)에 따른 것이다. 어길 경우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제3지역 홈경기, 20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규정대로 승점 10점이 깎인다면 구단으로서는 치명적이다. 경남은 K리그2(2부)에 있던 2016년에 승점 10점 감점에 벌금 7000만 원의 중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K리그1 전북도 승점 10점이 깎이는 바람에 2016년 승점 3점 차(실제로는 7점 앞섬)로 우승을 놓쳤다. 두 사례 모두 정치적인 이유는 아니었고 심판 매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탓이었다.

이에 대해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전에 금지 규정에 대한 안내나 고지가 없었고, 경기장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제지받지 않았다”며 “경남 측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뒤에는 즉시 ‘기호 2번’이 쓰인 붉은 점퍼를 벗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남 측은 “사전 문의는 없었다. 경기장 입장은 안 된다고 했지만 그쪽의 인원이 많아 강제적으로 막는 것이 불가능했다. 연맹 규정을 얘기했더니 점퍼를 잠시 벗었다가 다시 입는 이도 있었고, ‘규정을 보여 달라’는 사람도 있었다”고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1일 열릴 경기 평가모임에서 이 사안에 대한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경남에도 경위서를 요청했다. 우리도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한국당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평소에는 법치주의를 강조하더니 구단 측의 제지에도 막무가내로 경기장에 들어가 선거 유세를 강행한 것은 ‘반칙왕’ 황 대표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승건 why@donga.com·박효목 기자
#자유한국당#황교안#프로축구 경남#4·3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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