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강정호 항소심, 5월25일 확정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4월 18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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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츠버그 강정호(30). 동아닷컴DB
피츠버그 강정호(30). 동아닷컴DB
피츠버그 강정호(30)의 항소심 일정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과 관계자는 18일 스포츠동아와 통화에서 “강정호의 항소심이 5월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고 확인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3월 3일 1심 판결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받는 바람에 미국 취업비자 발급도 거절당하는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강정호가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도 취업비자 발급이 어려워진 것을 고려한 조치다.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면 취업비자 발급이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미국 출국 길이 막힌 강정호는 국내에서 개인훈련을 하고 있다. 항소심이 열리는 5월 25일까진 국내에 머물러야 한다. 피츠버그 구단은 여전히 강정호의 복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다. MLB닷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피츠버그 구단은 강정호의 훈련을 돕기 위해 한국으로 피칭머신을 보낼 예정이다. 클린트 허들 피츠버그 감독은 “강정호를 돕기 위해 구속과 회전력을 갖춘 기계를 보내려 노력하고 있다”며 “강정호는 빅리그 합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강정호는 여전히 피츠버그 구단의 제한선수명단(Restricted list)에 올라있다. 제한선수명단에 등재되면 복귀 시점에는 제약이 없지만, 25인은 물론 40인 로스터에서도 제외된다. 또 이 명단에 오른 기간에는 급여 지급도 중단된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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