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의 금메달 경제학] 포상금만 1억7000만원 月100만원 연금은 기본

  • 스포츠동아
  • 입력 2010년 2월 21일 21시 40분


2010밴쿠버동계올림픽의 금메달은 역대 올림픽 사상 가장 크다. 시세는 약58만원. 남자쇼트트랙에서 2관왕에 오른 이정수(21·단국대)는 순수하게 금메달 가격으로만 치자면 100만원 남짓을 벌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이제 매달 이정수의 통장으로 들어온다. 포상금은 그 100배 이상.

정부는 이번 올림픽에 금메달 4000만원, 은메달 2000만원, 동메달 1200만원을 내걸었다. 이정수는 일단, 정부 포상금으로만 8000만원을 챙겼다. 이어 소위 이건희 위원(68) 포상금 4000만원까지 더하면 1억2000만원을 받는다. 이건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은 이미 정부 포상금의 50%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림픽 금메달의 경우, 연금점수 90점을 부여해 매달 100만원의 연금을 지급한다. 100만원은 상한액으로, 금메달을 몇 개 더 딴다고 해도 금액은 변하지 않는다. 단, 연금점수가 110점을 넘는 경우에는 10점 초과 당 금메달은 500만원, 은·동메달은 150만원을 일시장려금으로 준다. 이정수는 14일 쇼트트랙 남자1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기존 연금점수 20점에 90점을 더 했다. 이미 110점을 채운 이정수는 21일, 남자1000m 금메달로 연금점수 108점을 추가했다. 2관왕의 경우 90점에다, 90점의 20%(18점)을 보너스로 받기 때문이다. 결국 이정수가 받는 일시장려금은 5000만원(500만원×10)에 이른다. 정부·이건희 위원 포상금에 일시장려금까지 합치면 이정수가 받는 돈은 총1억7000만원까지 늘어난다. 매달 100만원의 연금은 기본이다.

한편 정부 포상금과 연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전액 세금이 면제된다. 반면 경기와 관련이 없는 외부기관이 선수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이건희 위원 포상금은 20%를 세금으로 뗀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 다시보기 = 이정수, 男 쇼트트랙 2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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