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亞대회 굴욕적 이면 합의…사업권등 막대한 이권포기

  • 입력 2001년 9월 20일 18시 49분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맺은 ‘개최도시 계약’을 어겨 대회개최권 박탈위기에 몰리자, 이를 막기 위해 개최도시에 불리한 새 계약을 맺어 막대한 예산낭비를 자초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는 95년 ‘부산시는 계약이행 보증금 100만달러를 OCA에 예치하고, 조직위는 OCA의 사업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자적인 사업추진을 하지 않는다’는 개최도시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단독으로 4개업체와 124억원 규모의 휘장사업 계약을 체결해 OCA측으로부터 수차례 계약위반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조직위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OCA는 결국 지난해 8월30일 ‘조직위가 60일이내에 만족할 만한 통보를 하지 않으면 대회개최권을 박탈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계약이행 보증금 100만달러를 몰수하겠다’고 최후 통첩해왔다.

조직위는 사태가 심각해지자 같은해 9월16일 시드니에서 OCA와 협상을 벌여 ‘OCA에 대회관련 사업추진의 모든 권한이 있고, 선수 임원 1500명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를 지원하며, 이의 보증을 위해 2000만달러(약 250억원)를 은행에 예치한다’는 ‘시드니협약’을 체결했다.

조직위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런 추가협상 때문에 예비비중 5억6548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썼으며, 추가보증금 2000만달러를 홍콩상하이은행에 예치한 뒤 그 지급보증서를 OCA에 제출하기 위해 발급수수료에도 8976만원을 들였다.

특히 조직위는 대회준비와 운영을 위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보증금 2000만달러 중 1000만달러는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난 뒤 되찾도록 계약을 맺어 재원부족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조직위는 또 OCA측과 수입금 배분을 위한 협상을 적극적으로 벌이지 않아 OCA헌장에 명시된 배분율(33.3%)보다 12%나 많은, 대회 수입금의 45.3%를 OCA측에 지불하게 될 전망이어서 약 61억원을 불필요하게 추가 배분해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90년 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한 태국 방콕은 OCA와 적극 협상을 벌여 OCA헌장 배분율보다 훨씬 낮은 20%만 OCA측에 지불하고 나머지 80%를 챙겼다”고 말했다.

조직위측은 이같은 지적들과 관련해 “2000만달러가 조직위 명의로 예치돼 있기 때문에 OCA 임의대로 예금을 인출해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치계약서를 이행할 경우 다 돌려받게 돼 있다”며 “‘시드니 협약’에서 단돈 10원이라도 더 주기로 약속한 사항은 없다”고 해명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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