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과장광고’ LG유플러스, 공정위 28억 과징금 소송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7월 5일 17시 25분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5.3.12 ⓒ 뉴스1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5.3.12 ⓒ 뉴스1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를 과장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8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LG유플러스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박영주)는 LG유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처분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가 불복해 소송을 내면 항소심 법원부터 재판이 진행된다.

공정위는 2023년 5월 이동통신 3사에 대해 5G 속도가 20Gbps(초당 기가비트)에 이르는 것처럼 과장해서 광고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총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중 LG유플러스는 28억5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LTE 서비스의 속도보다 20배 빠른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은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Gbps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이상적 환경을 전제로 한 최고 속도”라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LG유플러스가 경쟁사 대비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광고한 것에 대해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단말기로 측정한 결과만을 발췌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LG유플러스#공정거래위원회#과장광고#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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