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핸드폰에 연결된 ‘홈캠’…6개월 집 몰래 봤다

  • 동아닷컴
  • 입력 2026년 6월 9일 00시 32분


ⓒ뉴시스
시어머니가 집 안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부부의 사생활과 아이의 일상을 6개월 동안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한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기 방 CCTV 나 몰래 6개월 간 보고 계셨던 시어머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날 아침 시어머니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바꿔 달라”며 “A씨가 안 들리게 받아라”고 말했지만, 당시 A씨는 스피커폰을 통해 통화 내용을 모두 듣고 있었다고 한다.

이어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아기 방 CCTV를 보고 있었는데 아이가 방구석에서 울고 있으니 빨리 가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A씨는 시어머니가 집 안 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자초지종을 묻자 남편은 “어머니가 아기를 보고 싶어 하셔서 휴대전화에 CCTV를 연결해 드렸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동안 약 6개월 동안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A씨는 “이 CCTV는 아기 침대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방 전체가 보이고 대화 소리도 모두 들린다”며 “친정엄마도 아이를 돌봐주느라 몇 달째 주말마다 그 방에서 지냈고, 나 역시 남편과 스킨십을 하거나 부부싸움을 한 적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충격을 받은 A씨가 시어머니에게 “왜 6개월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느냐”고 묻자 시어머니는 “거의 안 봤다. 아들이 연결해 준 건데 어쩌라는 거냐”고 답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어 “남편에게 화를 냈더니 ‘나한테 뭐 캥기는 짓 했냐’며 오히려 화를 내더라”며 “이후 우리 엄마와 통화한 뒤에야 남편이 미안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배우자 동의 없이 CCTV를 공유한 건 심각한 문제”, “아이를 보고 싶은 마음과 사생활 침해는 별개”, “최소한 미리 알려줬어야 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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