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남소방본부 제공
전남 순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영업 중이던 치킨집으로 돌진한 운전자가 입건됐다.
순천경찰서는 2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운전자는 전날 오후 11시 45분경 전남 순천시 신대지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인도를 넘어 영업 중이던 치킨집 외벽과 유리창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가게 안에 있던 손님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운전자도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음주운전 여부와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뒤 음주운전 혐의 추가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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