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함께 받는 부부 93만쌍 돌파…최고 554만원 수령

  • 뉴시스(신문)

보건복지부, 5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 통계
평균 120만원…약 7000쌍은 300만원 넘어

ⓒ뉴시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해짐에 따라 부부가 함께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부부 수급자가 2026년 5월 기준 93만쌍(186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28.5%가 부부인 셈이다.

노령연금 부부 수급자는 2020년 42만8000쌍에서 꾸준히 늘어 2022년 62만5000쌍, 2024년 78만3000쌍, 2026년 5월에는 93만쌍으로 202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복지부는 “여성들이 과거보다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한편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는 등 가입이력을 확보한 결과로 이해된다”고 했다.

부부 합산 평균 연금액은 2026년 5월 기준 월 120만원으로, 2020년의 81만원보다 1.5배 가량 높아졌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 받는 부부가 42만2000쌍으로 가장 많다. 100만~200만원은 40만7000쌍, 200만~300만원은 9만5000쌍, 300만원 이상 받는 부부는 약 7000쌍이다.

함께 300만원 이상 받는 부부는 2017년에 최초로 3쌍이 발생한 후 2020년에 70쌍으로 늘어 2026년 5월에는 6636쌍으로 2020년의 약 95배 수준에 달했다. 특히 400만~500만원이 442쌍, 500만원 이상이 5쌍으로 부부들의 연금액 수준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각자의 가입기간을 늘리는 게 연금 수급액을 높이는 데 유리한데, 300만~400만원 받는 부부의 평균 합산 가입기간은 670개월로, 100만원 미만 수급하는 부부보다 2.3배 길다.

부부 합산 최장 가입기간은 902개월로 남편은 451개월 가입해 159만원, 아내도 451개월 가입해 129만원 정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부터 가입해 임의계속가입과 반납·추납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렸다.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554만원으로 두 명이 함께 677개월을 가입했다. 남편은 333개월 가입해 265만원, 아내는 344개월 가입해 289만원을 받고 있으며, 연금을 늦게 받는 대신 수령액이 높아지는 연기 수급을 5년 신청했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부부가 함께 쌓은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가입 등 국민연금 제도를 잘 활용해 부부가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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