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감찰’ 박은정, 법무부 상대 해임 취소 소송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8일 14시 49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검사 해임 처분을 받았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해당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인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 재직 당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통신 기록 등을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박 의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을 하면서 법령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2024년 2월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해임 처분은 검사 징계 수위 중 최고 수준이다. 해임 처분을 받은 검사는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박 의원은 법무부의 징계위 회부 사실을 통보받은 날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후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해당 의혹과 관련한 박 의원의 통실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은정#윤석열 전 대통령#찍어내기 감찰#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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