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화장실 허락받고 가라”…강남署 경감 ‘직장내 괴롭힘’ 감찰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21일 19시 30분


신고한 피해자 2명 다른과 전출
“압박 분위기에 어쩔수 없었다”
간부는 대기발령 조치 두달만에
정기 인사때 원부서로 복귀해
“지시 등 사실 왜곡됐다” 부인

서울 강남경찰서의 모습. 2024.5.21. 뉴스1
서울 강남경찰서의 모습. 2024.5.21. 뉴스1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갑질) 신고가 접수돼 서울경찰청이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강남서 소속의 한 경감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월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피해자 2명이 당시 관리자급이었던 해당 경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피해자들의 변호인은 “해당 경감이 ‘화장실에 갈 때도 말하고 가라’는 등의 인권을 침해하고 부서 내 따돌림을 유도하는 등 괴롭힘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1월 서울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하면서 해당 경감은 대기발령 조처됐다. 그러나 3월 정기인사에서 피해자는 다른 과로 전출된 반면 해당 경감은 원 부서로 복귀했다. 이에 대해 서울청은 “피해자가 전출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출된 피해자 측은 “부서 내에 전출을 압박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부서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피해자는 신고 전인 지난해 10월 이미 다른 곳으로 전출된 상태다.

해당 경감에 대한 감찰 조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 경감의 변호인 측은 괴롭힘 신고에 대해 “정상적인 업무 조정 등 과정의 대화와 조치가 사후에 왜곡된 것”이라며 “업무 특성상 장시간 자리를 비울 경우 대직이 필요해 미리 알리라고 한 것이지, 화장실에 갈 때마다 일일이 보고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특정 직원을 강제로 전출시키려 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 밖에도 강남서는 소속 직원이 2024년 유력 사업가의 수사 무마 청탁을 들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직원은 최근 팀장에서 팀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최근 경찰 비위가 잇따르자 다음 달 3일까지 경보를 발령하고 관서장 주관 대책 회의와 비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비리, 미진 등과 관련해 전국 경찰서 수사 부서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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