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특위)가 형법 등에 명시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침해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사실을 말한 행위까지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폐지론과 “내밀한 사생활이 폭로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존치론이 맞서 왔는데 법무부 특위는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절충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복수의 특위 위원들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출범한 특위는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 대상을 ‘사생활에 관한 비밀 침해’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특위 위원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특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만약 특위에서 논의된 방향으로 개정된다면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등이 고발을 남용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친고죄는 모욕죄 등과 같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기관이 수사·기소를 할 수 있다.
법무부는 특위 의견 등을 종합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를 지시한 만큼 22대 하반기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이므로 여러 방안을 검토해 입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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