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외국 구단 넣어줄게”…8000만 원 뜯은 가짜 축구 컨설턴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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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단시켜줄 의사나 능력 없어”…징역 10월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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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프로축구 리그 구단에 자녀를 입단시켜 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국내 모 축구 구단의 대표를 맡고 있는 A 씨는 SNS에 “말레이시아 슈퍼리그 국내 입단 테스트를 진행한다”며 홍보해 왔다.

그는 2024년 1월께 피해자 B 씨에게 “난 현재 말레이시아 슈퍼리그 인수 및 제휴를 맺고 있다”며 “축구 컨설팅 계약비를 입금하면 아들을 말레이시아 슈퍼리그 모 FC에 테스트 없이 입단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100만 원을 가로챘다.

A 씨는 또 다른 피해자 C 씨에게도 “자녀의 축구 실력이 좋다”며 같은 수법을 썼다. 이번에는 “현지에서 아파트와 차량·통역을 제공할 테니 컨설팅 계약비를 입금해 달라”는 디테일까지 덧붙였다. C 씨는 A 씨의 제안에 속아 두 차례에 걸쳐 3860만 원을 보냈고 이후 A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축구 컨설팅 계약비를 지급받더라도 자녀를 말레이시아 축구 구단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자녀들을 축구 구단에 입단시키려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이용했다”고 꾸짖었다. 다만 A 씨가 피해자들에게 일부 돈을 반환한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 씨가 운영하는 구단은 사기 사건 발생 후에도 지난해 비슷한 입단테스트 공고를 계속해서 SNS 및 온라인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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