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 3법, 국민에 해 되는 내용 없는지 심사숙고해달라”

  • 뉴스1
  • 입력 2026년 3월 3일 10시 16분


“국회 입법 활동 존중…마지막 순간까지 최선”
대법관 제청 지연엔 “청와대와 계속 협의 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3.3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3.3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를 전부 통과한 것에 대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은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나가야 되는 점은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국회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사법부는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항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추진하는 이유로 사법부의 신뢰도를 꼽는 것에 대해 “객관적 지표를 잘 들여다봐야”한다며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근래 세계 여러 나라, 심지어 국제기구와 국제기관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고, 교류·협력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신뢰도가 낮다고 하지만, 갤럽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미국의 경우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35%인 반면, 우리나라는 47%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법제도라는 것의 국민 신뢰는 국민의 기대 수준이 반영되는 것이어서 객관적 지표를 잘 들여다봐야 한다”며 “외국기관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민사재판 제도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과에)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도를 평가할 땐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보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서 어떤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으로 국회에 대해 어떻게 소통할지 묻는 질문에 “지금까지 해왔듯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관들은 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께서도 조금 더 기다려달라”며 “부족한 부분은 계속 개선하고 시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제청에 관해 청와대와 이견이 있는 건지 묻는 질문에 “협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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