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60대 남성이 수감 직전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입소 과정에서 드러났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교도소는 이달 5일 마약 투약 혐의로 수감 예정이던 이모 씨에 대해 수용 전 신체검사를 진행하던 중, 이 씨가 착용한 패딩 점퍼와 하의에서 극소량의 마약류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교도소 측은 즉시 이온스캐너를 이용한 마약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이 씨의 의복 주머니 등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검출됐다. 소변 검사에서도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다만 당시 이 씨가 마약류를 직접 소지하고 있지는 않아, 교도소는 수용 절차를 마친 뒤 이 씨를 신입 거실에 수용했다.
다음 날인 6일 교도소 측은 이 씨를 특별사법경찰팀에 인계했고, 경찰은 여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초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법정구속 전날인 이달 3일, 타인으로부터 필로폰 가루 약 0.1g을 받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씨는 이 가운데 0.05g을 먼저 투약했고, 나머지 0.05g은 입소 당시 착용한 패딩 점퍼에 보관했다가 법정구속 전날 새벽 커피에 타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건을 접수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포함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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