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정구속 전날 ‘필로폰 커피’ 타 마신 마약범 덜미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27일 15시 12분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60대 남성이 수감 직전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입소 과정에서 드러났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교도소는 이달 5일 마약 투약 혐의로 수감 예정이던 이모 씨에 대해 수용 전 신체검사를 진행하던 중, 이 씨가 착용한 패딩 점퍼와 하의에서 극소량의 마약류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교도소 측은 즉시 이온스캐너를 이용한 마약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이 씨의 의복 주머니 등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검출됐다. 소변 검사에서도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다만 당시 이 씨가 마약류를 직접 소지하고 있지는 않아, 교도소는 수용 절차를 마친 뒤 이 씨를 신입 거실에 수용했다.

다음 날인 6일 교도소 측은 이 씨를 특별사법경찰팀에 인계했고, 경찰은 여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초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법정구속 전날인 이달 3일, 타인으로부터 필로폰 가루 약 0.1g을 받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씨는 이 가운데 0.05g을 먼저 투약했고, 나머지 0.05g은 입소 당시 착용한 패딩 점퍼에 보관했다가 법정구속 전날 새벽 커피에 타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건을 접수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포함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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