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회장, LG家 상속소송 승소…법원, 세모녀 청구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12일 16시 43분


방중 경제사절단 일정을 마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6.1.6 ⓒ 뉴스1
방중 경제사절단 일정을 마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6.1.6 ⓒ 뉴스1
구광모 ㈜LG 대표가 선친인 구본무 선대 회장의 상속 재산 분할을 둘러싼 1심 재판에서 약 3년 만에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구 회장의 부인 김영식 씨와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가장 큰 쟁점은 총 2조 원 규모인 구 회장의 재산 중 ㈜LG의 경영권 지분 8.76%을 포함한 약 1조5000억 원을 구 대표가 가져가기로 한 2018년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유효한지였다. 세 모녀는 “유언장이 있는 줄 알고 경영권 지분을 양보했지만 실제로는 없었다”며 2023년 2월 소를 제기한 반면 구 대표 측은 “선대 회장이 ‘다음 회장은 구 대표’라며 경영 재산 승계의 뜻을 남겼다”는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이를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구 대표와 세 모녀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회장 사후 세 모녀가 그룹 내 재무관리팀 직원으로부터 상속 상황을 여러 차례 보고받았고 협의에도 직접 참여한 만큼 효력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재무관리팀이 ‘유지(遺旨) 메모’를 조작하거나 상속 재산의 범위를 속였다는 세 모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메모가 실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상속 주식 배분 비율은 세 모녀도 직접 협의에 참여해 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선고 직후 구 대표 측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이 법원에서 확인됐다”고 했다. 반면 세 모녀 측 법률대리인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의 설명자료를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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