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 25차례 내리쳐 살해한 中국적 40대, 징역 18년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11일 13시 5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 뉴스1
수원지법 안산지원. 뉴스1
말다툼 끝에 10대 딸을 살해한 40대 중국인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아동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6시 55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10대 딸 B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양은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3살 된 동생을 안으려던 B 양과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후 112에 신고해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보호자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둔기가 파손될 때까지 25차례 내리치는 등 그 범행 방법도 매우 잔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친모의 처벌 불원서, 초범인 점, 자수 및 자백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국적#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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