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아동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6시 55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10대 딸 B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양은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3살 된 동생을 안으려던 B 양과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후 112에 신고해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보호자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둔기가 파손될 때까지 25차례 내리치는 등 그 범행 방법도 매우 잔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친모의 처벌 불원서, 초범인 점, 자수 및 자백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