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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연녀·남편 둔기로 내려친 40대 아내, 집행유예
뉴시스(신문)
입력
2026-02-10 11:42
2026년 2월 10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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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배우자 외도 문제로 갈등을 겪다 남편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7일 오후 남편 B(40)씨를 둔기로 머리를 내려치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C(49·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년 전 남편과 C씨의 내연관계를 알게 된 A씨는 관계 정리를 요구했지만 두 사람이 관계를 이어가자 불만을 품어왔다. 범행 당일 술에 취한 남편으로부터 ‘셋이 함께 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C씨가 주거지로 오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외도 문제로 인한 갈등 속에서 우울감과 무기력감 등 정서적 불편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범행 당일 술에 취한 채 남편과 C씨를 대면하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남편이 법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언급하며 선처를 구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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