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면 ‘상대방 피해’ 보상
보험료는 대전시가 부담키로
대전시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보장 내용을 담은 전동보조기기 보험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보험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사고 발생 시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자기부담금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또 사고 이후 형사 책임 문제에 대비해 형사상 변호사 선임 비용을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보험은 대전시 5개 자치구가 모두 참여하는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돼 대전시 어디에 거주하든 동일한 수준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전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 가운데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일부터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 전액은 대전시가 부담한다. 다만 이 보험은 제3자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으로, 본인 사고나 전동보조기기 파손은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 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전용 상담 전화로 하면 된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면서 사고 걱정 없이 이동의 자유를 누리고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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