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여당 의원들이 표결 결과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다. 2025.8.25 뉴스1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재계가 요구해 온 배임죄 폐지 논의는 올 하반기(7∼12월)로 또 밀렸다. 더불어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늦어도 이달 말까지 통과시키고, 기업활동 위축 방지책으로 나온 배임죄 폐지는 올 하반기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3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게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가능하면 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처리해 5일 있을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장애물이 예상돼 이달 말까지 시한을 열어두고 있다.
반면 배임죄 폐지는 아직 답보 상태다. 연말에야 입법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배임죄 폐지는 지난해 9월 1차 상법 개정 당시 기업들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 정부와 여당에서 꺼낸 카드였다. 6개월 가까이 진전이 없는 사이 상법 개정은 이미 1, 2차가 속전속결로 진행됐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까지 통과됐다. 이제 상법은 3차 개정까지 앞뒀다.
재계에서는 미국의 관세 압박, 내수 침체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배임죄 폐지는 진전이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경제 8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을 국회에 한목소리로 촉구하기도 했다. 한 중견기업 대표는 “유망해 보여서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며 “이런 환경에서 누가 과감한 결정을 내리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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