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16만명 동시투약분’ 국내 밀반입 40대에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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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합수본부 첫 구속 기소 사건
합수본, 징역 15년 구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1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분량인 필로폰 약 4㎏을 미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0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A 씨에게 “밀수된 마약류의 양이 많고 밀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는 마약합수본의 첫 구속 기소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전파 가능성으로 인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1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을 정도로 수입한 필로폰의 양도 매우 많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인천공항 세관에서 적발돼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A 씨는 2025년 9월 중 두 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밀반입된 필로폰을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수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가 국내로 들여온 필로폰의 양은 각 938g과 3.9㎏으로, 이는 1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A 씨는 분말 커피 안에 필로폰을 은닉해 마치 일반 커피 제품인양 위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 씨는 “당시 특송화물 속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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