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문자’에 격분…흉기로 지인 습격한 70대 남성, 징역형 집유

  • 뉴시스(신문)

살인미수 혐의…法 “죄책 가볍지 않아”

ⓒ뉴시스
자신을 모욕하는 문자를 보낸 지인에게 쇠사슬을 휘두르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지난달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범행에 사용된 쇠사슬과 과도는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2시45분께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쇠자물통이 달린 쇠사슬과 과도를 준비해 지인이자 피해자인 60대 남성 B씨를 찾아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나흘 전인 같은 달 26일 약 두 달간 함께 지내던 B씨에게 퇴거를 요구한 일로 관계가 악화된 상태였다. 이후 A씨는 범행 당일 B씨로부터 욕설과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받자 격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자신의 아들까지 거론하며 욕설을 내뱉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죽이러 간다”고 말한 뒤 흉기를 챙겨 집을 나섰다.

A씨는 노상에서 B씨를 발견하자 “너 죽이러 왔다”며 미리 준비한 쇠사슬을 휘둘러 B씨의 이마를 가격했다. 이어 B씨에게 쇠사슬을 빼앗기자 바지 뒷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B씨의 목 부위를 향해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지나가던 행인이 칼을 뺏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과 과도를 지니고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의 강한 유발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이 함께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