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액이 지난해보다 2.1% 인상된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1만4000원가량 오른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연금 수급액은 지난해 소비자 물가 변동률(2.1%)을 반영해 2.1%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4314원 오른 69만5958원을 받게 된다. 기존에 월 318만5040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는 약 6만7000원 오른 월 325만1925원을 받는다.
연금액 인상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액도 기존 월 34만2514원에서 34만9706원으로 7192원 늘었다.
공적연금이 매년 수급액을 조정하는 건 물가 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적연금 수급액은 2023년 5.1%, 2024년 3.6%, 2025년 2.3% 등 꾸준히 인상돼왔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민간 연금은 명목 금액만 지급하지만 국민연금 등은 물가와 연동해 구매력 감소를 막아 실질 화폐가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연금 인상분은 올 12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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