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학원가 2곳 ‘킥보드 없는 거리’ 추진

  • 동아일보

부평 테마의 거리도 포함
준비 거쳐 5월부터 시범 운영

인천시는 연수구 송도 학원가 2곳과 부평구 테마의 거리 등 3개 구간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송도 학원가에서 30대 여성이 중학생 2명이 타고 가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행자 안전 우려가 커지면서 규제에 나선 것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자치단체 수요 조사와 경찰 교통안전 심의 등을 거쳐 7개 후보 구간 가운데 3곳을 전동킥보드 통행 금지 구간으로 지정했다. 대상 구간은 연수구 송도동 20-17 일대(1548m)와 송도동 3-1 일대(296m), 부평구 테마의 거리(700m)다.

시는 이들 3개 구간에 전동킥보드 통행 금지를 알리는 안전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관계 기관과 계도 및 단속 방안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올해 5월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에 들어가며, 시범 운영 기간에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의 전동킥보드 운행 제한 조치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 이를 도입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라며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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