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산하 레이블이자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 사건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 계약 해지 및 풋옵션(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정 시점에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어도어 지분과 260억 원 풋옵션을 둘러싼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민사소송을 심리 중이다.
앞서 어도어는 29일 해린, 혜인에 이어 하니가 어도어 복귀를 확정 지었다면서 “다니엘은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 당사는 금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이들에게 약 4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 발표한 후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함께, 뉴진스 다섯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멤버들은 이에 반발하며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기각되면서 멤버들의 독자 활동이 막혔다.
이후 멤버 중 해린과 혜인은 지난달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민지와 하니, 다니엘도 복귀 의사를 표명했다. 어도어는 민지, 하니, 다니엘의 복귀와 관련해 논의를 이어갔으나 전날 다니엘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