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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808·광동헛개차 등 숙취해소제 25종 효과 확인…3개는 탈락
뉴스1
입력
2025-12-29 10:30
2025년 12월 29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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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검토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 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28개 품목에 대해 인체 적용 시험 등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25개 품목에서 숙취 해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 News1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 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28개 품목에 대해 인체 적용 시험 등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25개 품목에서 숙취 해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술깨는’, ‘술먹은 다음날’ 등과 같이 일반 소비자가 음주로 인한 증상·상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포함한 제품들을 상대로 검토했다.
식약처는 상반기 실증에서 숙취 해소 효과가 확인된 80개 품목 외에 자료가 미흡해 보완자료를 낸 4개 품목과 올 6월 기준 새롭게 생산된 24개 품목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실증을 위해 △인체 적용 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를 검토했다.
아울러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봤으며, 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판단했다.
그 결과 보완자료를 제출한 4개 품목 중 그래미의 ‘여명808’, ‘여명1004 천사의 행복’, 광동제약의 ‘광동 男남 진한 헛개차茶’ 3개 품목은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이 인정됐다.
반면 상반기 보완 품목인 피지컬뉴트리의 ‘주상무’와 케이하스하니의 ‘주당비책(음료)’, ‘주당비책(환)’ 등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3개 품목은 내년부터 숙취 해소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앞서 식약처는 실증 보완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조아제약의 ‘조아엉겅퀴골드’ 등 5개 제품에 대해 지난 9월부터 숙취 해소 표시·광고를 금지한 바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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