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4회 연장… 내년 11월까지
주민 “매매-대출 묶여 경제 피해”
도지사 “상반기로 조기 해제 검토”
내달 11일까지 주민 의견 받기로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제주도는 2015년 11월 10일부터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성산읍 토지에 대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동아일보DB
2015년 11월 10일 정부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를 제2공항 후보지로 발표했다. 부동산 투기를 우려한 제주도는 발표 당일부터 2018년 11월 14일까지 3년간 성산읍 일대 107.6km², 5만3666필지를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애초 제주도는 제2공항이 들어설 예정인 성산읍 5개 마을 6850만 m²를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했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성산읍 전체로 확대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될 경우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기간 성산읍에서 주거 180m², 상업 200m², 농지 500m², 임야 1000m² 등을 초과한 토지를 매매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서귀포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며, 등기는 물론 지적공부에도 오를 수 없다.
하지만 제2공항 절차가 계속 미뤄지면서 토지 거래 허가구역도 2015년부터 작년까지 총 네 차례 갱신돼 2026년 11월까지 연장됐다.
토지 거래가 묶인 성산읍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며 허가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실제 성산읍 주민 39명은 지난달 11일 제주도의회에 청원을 제출해 “10여 년 동안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토지 매매, 담보대출 제한과 축소 등으로 기본적인 경제 활동을 제약받고 있다”며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주민 피해 구제를 제주도정에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 주민들은 토지 거래가 제한돼 지역경제가 위축됐고, 감정가가 1억 원이어도 담보 대출은 4000만 원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과 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의 담보인정비율(LTV)도 40%에 머물고 있다.
이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허가구역 재검토와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 청원이 도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 11월까지 성산읍 일대가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그해 상반기 내에 조기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의 발언 이후 제주도는 토지 거래 허가구역 조기 해제를 위해 이달 8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의견서 서식은 성산읍사무소와 성산읍 관내 14개 리 사무소에 비치돼 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성산읍 토지 거래 허가구역과 관련해 주민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부탁한다”며 “모아진 의견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내년 완료를 목표로 제2공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제주도의 심의와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통과하면 국토부는 실시설계와 동시에 입지 주민에 대한 토지 보상을 진행하면서 입지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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