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상태서 이뤄진 계약 취소 가능

  • 동아일보

67년만에 민법 규정 개정안 의결

이른바 ‘가스라이팅’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이뤄진 부당한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규정 중 ‘계약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법은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지만 1958년 제정 이후 67년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왔다. 이로 인해 시대적 변화를 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학계와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시켰고, 2년여 만에 첫 성과물이 나온 것이다.

개정안에는 가스라이팅 개념을 도입해 부당한 간섭이 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최근 종교 지도자와 신도 사이 또는 간병인과 환자 등 관계 등에서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강하게 의존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해 사회적 논란이 생긴 사건들이 발생하자 이 같은 피해가 커지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또 법정이율을 금리, 물가 등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변동형 법정이율제’가 도입됐다. 기존에는 민사 사건은 연 5%, 상사는 연 6%로 법정이율이 고정됐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에 따라 법정이율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계약 수정 청구권’을 도입해 그동안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인정한 판례를 법으로 명문화한다. 이를 통해 계약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기대할 수 없을 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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