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내국인들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공범만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6일 국외이송유인 및 방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씨와 B(28)씨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A씨는 자신이 받고 있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국외이송유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B씨는 “피해자를 만난 적은 있지만, 이들을 감시하거나 캄보디아 행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돈을 건네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B씨는 “피해자는 모임 자리에서 처음 봤다. 자리에 있던 제 지인이 피해자와 함께 이태원의 PC방에서 함께 놀아달라고 해서 같이 PC방을 간 적은 있다”며 “하지만 그에게 경비에 쓰라고 현금을 주거나 유령법인 이사를 넘기고 계좌를 받을 때 그를 안심시키는 발언 등을 한 적은 전혀 없다. 맹세한다”고 극구 부인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도 캄보디아에 유인당할 뻔한 피해자였다”며 “전혀 나쁜 맘을 먹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사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피고인인 A씨 및 유인 피해자 등 모두 2명을 다음 재판 기일에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22일 오후 3시30분에 진행된다.
A씨는 지난해 12월과 1월 캄보디아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 2명을 각각 캄보디아로 출국시켜 범죄 조직원들에게 인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경우 피해자들이 캄보디아에 가는 것을 망설일까봐 경비를 주거나 이들을 안심시키는 등 국외이송 범행이 용이해지도록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