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후 시신 지문으로 6000만 원 챙긴 양정렬, 결국 무기징역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12월 9일 14시 59분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 지문으로 6000만 원 대출을 받은 양정렬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뉴시스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 지문으로 6000만 원 대출을 받은 양정렬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뉴시스
일면식도 없는 또래 남성을 살해한 뒤, 피해자의 시신 지문을 이용해 수천만 원의 대출까지 받은 31세 양정렬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범행은 대출 상환 압박을 견디지 못해 불특정인을 노린 계획적 범행으로 드러났으며, 대법원은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6일 강도살인·사기·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빚 갚으려 범행 결심…시신 지문으로 6000만 원 대출

양 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 씨(31)를 살해하고, 그의 신분증과 현금카드를 챙겨 수백만 원을 결제했다. 범행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시신의 손가락을 인식시켜 6000만 원 상당의 간편대출을 받아내면서 잔혹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후 도주하던 양 씨는 범행 일주일 만에 김천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그는 약 1년 5개월간 무직 상태로 지내며 대출 상환 부담에 시달리던 중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범행 후에는 에탄올·물걸레 등 증거 인멸용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등 치밀한 계획 흔적도 확인됐다.

피해자의 시신을 차량에 옮겨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지갑·주민등록증·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도 적용돼 양 씨는 강도살인 외 다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1·2심 이어 대법도 “무기징역 적정”… 사형은 기각

1심은 양정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사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양 씨 측은 “형이 과하다”며 맞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범행이 극히 잔혹해 사형도 검토할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의 성장 배경과 초범이라는 사정 등을 종합할 때 무기징역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무기징역을 유지한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강도살인 무기징역#양정렬 판결#시신 지문 대출#대법원 확정 판결#김천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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