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후 시신 지문으로 6000만 원 챙긴 양정렬, 결국 무기징역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 지문으로 6000만 원 대출을 받은 양정렬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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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