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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무 1200그루 자르더니 땅 쪼개기…60대 부동산개발업자 구속
뉴스1
입력
2025-11-11 15:36
2025년 11월 11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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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재 도 지정문화유산 인근 산림 6000여 ㎡의 2022년 모습(왼쪽)과 2024년 무단 훼손된 후 모습.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약초를 재배한다는 거짓말로 문화유산 인근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부동산개발업자가 구속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부동산개발업자 A 씨(60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법관리법 위반, 제주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제주시 소재 도 지정문화유산 인근 산림 6000여 ㎡를 무단 훼손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토지 1만여 ㎡의 형질을 불법 변경한 혐의다.
A 씨는 실제 약초를 재배하지 않으면서 임업후계자에 선발되고, 지인에게 농사를 짓게 하는 방법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했다. 또 관련자들을 속이거나 이미 벌채한 후 벌채 동의서 서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방법으로 무단 벌채된 나무는 소나무 및 팽나무 등 1200여 그루에 달했다.
A 씨는 자신이 매입한 토지 가격을 높이기 위해 임야 필지를 분할해 문화유산보호구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구역에서 제외되도록 만들기도 했다.
자신 소유의 임야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매도한 후 배우자에게 약 20㎡(6평)의 토지를 3.3㎡당 330만 원(평당 1000만 원)의 고가에 팔았다. 비싼 거래 기록으로 땅값을 부풀리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수법이다.
실제 A 씨는 10억 2500만 원에 매입한 임야 및 농지 총 1만 3953㎡(약 4220평) 가운데 8264㎡(약 2500평)를 50억 원(평당 200만 원)에 판매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A 씨는 수사 초반 “약초 재배가 목적”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가 하면 작업을 했던 굴삭기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사실도 밝혀졌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훼손 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훼손된 산림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산림훼손 및 환경훼손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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