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 뉴스1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취소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 제출했으면 됐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10일 페이스북에 “묻는 사람들이 많아 짧게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해위증으로 기소하려 했던 엄희준 검사가 한 대장동 수사라 그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고, 판결문조차 보지 않은 사건이라 항소 포기 지시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 18명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세스에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에게 설명을 공식 요구했다. 임 지검장과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8일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단에서 빠졌다.
임 지검장은 이와 관련해 “오늘 오전 집단 입장문에 동참할지에 대한 의사 타진 연락을 받았다”며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던, 그 민원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비위 인정 안됨’ 결정 이유를 알기 위해 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하고 있는 민원인인 제가 동참할 수 없어 단박에 거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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