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등 사업에도 활용 가능
일부 지자체 발행규모 크게 늘려
표심 겨냥 선심성 정책 확대 우려
국회가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빚을 내 현금을 뿌리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새 법으로 지자체는 재해복구나 사회간접자본(SOC) 같은 투자사업뿐만 아니라 민생소비쿠폰, 현금지원금 등에도 지방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 덕에 지방재정 운용의 탄력성은 커졌지만 재정 건전성보다 단기 경기 부양과 표심 자극에 초점을 맞춘 정책 시행이 쉬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올해 1·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총 4092억 원) 중 시비 부담분 204억 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까지 채무비율은 20%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재난관리기금조차 2년 연속 납입하지 못할 만큼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또 빚을 내는 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천시는 지방채 발행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시점에 민생쿠폰 예산 480억 원을 재해구호기금으로 돌려 썼다. 사용된 기금은 지방채로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기금을 그대로 소진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런 ‘우회 집행’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 셈이다.
일부 주요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이미 크게 늘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 지방채 발행 규모를 올해보다 85% 늘린 4820억 원으로 편성했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공사 등을 이유로 이미 올해 지방채 승인 한도(2819억 원)를 초과해 839억 원을 추가 발행해야 했다. 이들 지자체는 아직 지방채를 소비쿠폰이나 현금성 사업엔 직접 투입하진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활용 폭이 넓어지면서 언제든 방향을 바꿀 여지가 생겼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현금성 정책 경쟁’은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주도의 소비쿠폰 외에도 지자체별 자체 지원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전남 순천시는 연말까지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충북 제천시도 다음 달 3일부터 1인당 20만 원(취약계층 30만 원)을 준다. 경남 거제시도 이르면 11월부터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현재까지는 지방채를 쓰지 않았지만, 법 개정 이후엔 채무 재원을 활용한 ‘선심성 확대’가 더 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채 발행 한도제 등 안전장치를 통해 채무를 건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일선 지자체가 이미 기금과 지방채를 돌려쓰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커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지방채 남용이 ‘표퓰리즘 경쟁’으로 이어질 위험을 경고한다. 손정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지방채 발행은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 사업 중심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 일회성 현금 지원으로 성격이 변했다”며 “선심성 지출이 반복되면 빚의 부담은 결국 주민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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