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 없이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은 군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기 위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전날 윤 전 대통령 조사에서 준비한 질문을 모두 했다”며 “추가로 불러 조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특검 질문엔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그는 조서에 남기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면서 “일일이 보고받지 않았고 외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 뉴스1특검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이익을 제공했을 때 적용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11월 북한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고도 평양과 남포 일대로 드론을 날려보내도록 해 전방의 군사 긴장수위를 높이는 등 안보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1일 “한국이 드론을 침투시켰다”며 국경 인근 포병연합부대에 사격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고, 나흘 뒤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시켰다.
특검은 드론사가 드론 해킹에 대비한 ‘암호화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평양에 드론을 날려 주적인 북한을 이롭게 했다고 보고 있다. 추락한 우리 드론의 비행 경로와 원점 등을 북한에게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작전을 최종 승인하고, 김 전 장관이 총괄 지시했으며 이 본부장을 통해 지시를 하달받은 김 전 사령관이 작전을 수행하는 등 공모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또 대통령경호처장 시절 김 전 장관이 ‘평양 드론 작전’을 염두에 두고 육사 후배인 김 전 사령관을 ‘핀셋 임명’했다고 보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