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측 “대법 파기환송 판결 존중…법리 오해 시정돼 다행”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16일 11시 23분


이재근 SK그룹 최태원 회장 측 변호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근 SK그룹 최태원 회장 측 변호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최태원 SK 회장 측은 1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약 1조38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SK 측 변호인인 이재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항소심에서 있었던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이 시정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며 “특히 SK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지원금을 통해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확하게 기여로 인정한 건 잘못이라고 선언한 데 대해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의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환송 후 재판에서 원고(최 회장)는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같은 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만 파기 환송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위자료에 관한 부분은 상고 기각했다.

앞서 항소심은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약 300억 원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 등에게 전달돼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공동재산을 약 4조115억 원으로 보고 노 관장의 재산분할금을 그 35%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 뇌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롯된 SK 지분에도 그 불법성이 사라지지 않으며, 노 관장이 합법적으로 분할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 법은 불법 자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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