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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 진짜 수배자야” 술 먹다 경찰서 간 도주범…법원 “자수 아니다”
뉴스1
입력
2025-10-15 10:39
2025년 10월 15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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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폭행 혐의…재판 불출석해 경찰 수배
법원 “수배 증명 목적이지 자수 목적 아냐” 감경 배제
광주지방법원. 뉴스1
운전자 폭행과 재판 도주로 수배됐던 50대 남성이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수배 사실을 증명하겠다’며 경찰서를 찾아갔으나 자수 감경이 인정되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 11일 오전 0시 16분쯤 광주 동구 한 도로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B 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운행 경로를 따지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A 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 추후 파출소에 자진출석했으나 법원은 이를 자수로 판단하지 않았다.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수배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파출소를 찾아갔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자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안전을 침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행자 등 제3자의 생명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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