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비, 사업시행자가 낸다

  • 동아일보

LH와 분담금 분쟁서 인천시 승소
대법, ‘이중 부과’ 2심 판결 뒤집어
유사 쟁점 지자체 소송에 영향줄듯

정비구역 내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를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대법원이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시는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기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인천시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8년 10월, 인천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약 8억 원의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LH는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LH가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사업자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했다면 이는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과 같으므로, 별도의 시설분담금 부과는 이중 부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인천시는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간 개발사업 구역에 부과된 시설분담금 전체가 이중 부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최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에는 수도법보다 도시정비법이 우선 적용된다”며 별도의 시설분담금 부과가 이중 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천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쟁점을 가진 4건의 소송(총 142억 원 규모)을 진행 중으로, 이번 판결이 해당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개발 이익을 얻는 사업자가 공공 기반시설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다시 확인됐다”며 “전국 지자체의 유사 소송에도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상수도 시설분담금#법정 다툼#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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