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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잔소리 들었다고 흉기로 어머니 찌른 40대 아들…징역 4년6개월
뉴스1
입력
2025-09-21 09:38
2025년 9월 21일 0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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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어머니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울산 자택에서 어머니 B 씨(60대)에게 욕설하며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술상을 차려달라”고 했다가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했다.
A 씨는 9년 전 직장을 다니며 모은 2억 원가량을 B 씨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하자 온라인 도박에 빠졌다. 작년엔 도박 문제로 직장에서 해고당한 이후 집에서 자주 술을 마셨고, 평소 B 씨를 원망해왔다고 한다.
이에 A 씨는 잔소리를 들으면 술에 취해 B 씨를 폭행하는 일이 잦았고 결국 흉기까지 휘둘렀다.
어머니 B 씨는 아들 A 씨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흉기에 복부를 찔리고도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 그러나 B 씨는 이틀 뒤 상태가 심각해지자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와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다만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추가적인 공격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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