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렌터카 살인사건으로 30년형을 선고받은 김명현(사진)이, 살인 전 동료의 계좌에서 1120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추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도박 자금을 위해 돈을 훔친 뒤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1
‘서산 렌터카 살인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명현(43)이, 살인 이전에 직장 동료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충남 서산에서 같은 직장에 다니던 A 씨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앱에 무단 접속, 자신의 계좌로 1120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고, 김 씨는 A 씨의 스마트폰 뱅킹 업무를 도와주며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는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돈 훔친 직후…무고한 시민 살해하고 시신 유기
이 사건은 살인 범행의 전초였다.
김 씨는 동료의 돈을 가로챈 그날 밤,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 인근에서 차량에 탑승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4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그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상태에서 고가의 외제차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범행 직후 시신을 인근 수로에 유기한 뒤 차량에 불까지 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인터넷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고, B 씨를 살해한 뒤 훔친 12만 원으로 식사를 하고 복권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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