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자정까지 복귀 안하면 유급…구제 방법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30일 16시 07분


교육부-의대 총장들 수업 복귀 요청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인한 대규모 유급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모습.   뉴시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인한 대규모 유급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모습. 뉴시스
30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유급 시한이 만료된 가운데 이날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은 수업일수 4분의 1이상을 무단결석하면 F학점을 받고 유급되는데 이날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대생은 1일부터 유급 예정 통보를 받는다. 전국 40개 의대는 30일 기준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 내년 예과 1학년 3개 학번(24·25·26학번) 동시 교육 운영 계획 및 학습권 보호 방안 등을 이달 7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전국 40개 의대에 30일까지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처분을 확정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30일 의대 학장단과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방침 등을 논의했다.

유급시한이 지났다고 바로 유급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이의신청 기간, 진급사정위원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학기 말 혹은 학년 말 최종 확정된다. 지난해와 같은 학사유연화 조치는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더라도 학기 말 유급이 취소되거나 구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30일 오전 서울 동작구 중앙대 의대 건물 복도엔 오가는 학생 없이 적막감이 맴돌고 있다. 뉴스1
30일 오전 서울 동작구 중앙대 의대 건물 복도엔 오가는 학생 없이 적막감이 맴돌고 있다. 뉴스1
일부 의대생이 정부와 대학에 학칙 개정 등을 통한 유급 대상자 구제 요청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의대생에게만 완화된 학칙을 적용하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운영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날 ‘의대생 여러분께 복귀를 요청하는 마지막 말씀’ 제목의 입장문에서 “30일 자정을 기준으로 유급을 확정할 것”이라며 “유급이 확정되면 교육과정을 조정하는 학사 유연화 조치로는 복귀할 수 없고 유급을 구제할 방법도 없다”고 밝혔다.

#의대생 유급#의대생 복귀#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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